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3527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서울 마포구 E 제103동 제1403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서울 마포구 E 제103동 제1403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1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