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1995 년생), C(1994 년생), D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E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H은 2016. 1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공모관계】 I는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J (K)’, ‘L (M)’, ‘N (O/ P)’ 등의 총괄 운영자로, 2014년 5 월경 성명 불상자( 일명 ‘Q 사장’ )로부터 단속이 어려운 해외에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3:7 로 나누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2015년 1 월경부터 같은 해 7 월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R 지역에서, 2015년 8 월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중국 청도 S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집기 및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직원 모집, 입출금에 필요한 대포 통장 확보, 수익금 관리의 업무를 하는 등 총괄 역할을 담당하고, T은 사무실 총괄 운영자로 대포 통장 확보,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I의 고향 후배인 U(2015 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가담), V(2015 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가담) 은 도박사이트 홍보를 담당한 자들 로서 자신들이 소개한 회원이 게임에서 지면 회원이 입금한 금액의 30% 상당을 포인트로 받는 조건으로, 2015년 10 월경 I의 지시를 받고 성불상 ‘W ’으로부터 ‘J (K)’ 사이트의 추천인 코드, 아이 디,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위 사이트를 친구 및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앱 카카오 톡 을 통해 소개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I의 고향 후배인 X(2014 년 10월부터 2015년 8 월경까지 가담) 은 위 사무실의 주간 실장을 담당한 자로 월급 200 내지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4. 10. 20. 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리핀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I의 고향 후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