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E는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F (G)’, ‘H (I)’, ‘J (K/ L)’ 등의 총괄 운영자로, 2014년 5 월경 성명 불상자( 일명 ‘M 사장’ )로부터 단속이 어려운 해외에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3:7 로 나누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2015년 1 월경부터 같은 해 7 월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N 지역에서, 2015년 8 월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중국 청도 O에서, 사무실을 임차하고 집기 및 컴퓨터를 구입하는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직원 모집, 입출금에 필요한 대포 통장 확보, 수익금 관리의 업무를 하는 등 총괄 역할을 담당하고, P은 사무실 총괄 운영자로 대포 통장 확보,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E의 고향 후배인 피고인 A(2015 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가담), 피고인 B(2015 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가담) 은 도박사이트 홍보를 담당한 자들 로서 자신들이 소개한 회원이 게임에서 지면 회원이 입금한 금액의 30% 상당을 포인트로 받는 조건으로, 2015년 10 월경 E의 지시를 받고 성불상 ‘Q ’으로부터 ‘F (G)’ 사이트의 추천인 코드, 아이 디,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위 사이트를 친구 및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앱 카카오 톡 을 통해 소개하여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업무를 담당하고, E의 고향 후배인 피고인 C(2014 년 10월부터 2015년 8 월경까지 가담) 은 위 사무실의 주간 실장을 담당한 자로 월급 200 내지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2014. 10. 20. 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리핀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E의 고향 후배인 R(2015 년 1월부터 7 월경까지 가담) 도 위 사무실 야간 실장을 담당한 자로 위 C과 같은 조건으로 2015. 1. 3. 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필리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