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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50391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와 C은 B의 모 D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E외 1필지 소재 F아파트 102동 1107호에 관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전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임대차를 중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2. 9. 3. 피고의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한 B와 C에게 임대인 D, 임차인 C, 중개인 피고, 임대목적물 위 F아파트 102동 1107호, 임대보증금 90,000,000원, 임대기간 2012. 9. 12.부터 2014. 9. 12.까지로 정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위 허위의 임대차를 ‘이 사건 허위 임대차’, 위와 같이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허위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다.

C은 B와의 공모에 따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이 사건 허위 임대차계약서, 이 사건 허위 임대차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승낙서 등을 제출하고 대출금을 이 사건 허위 임대차의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며 위 회사를 기망하여, 2012. 9. 20. 위 회사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하 위 사기범행을 ‘이 사건 사기범행’이라고 한다). 라.

이후 C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2012. 10. 22. 579,393원, 2012. 11. 20. 594,520원, 2012. 12. 20. 575,342원, 2013. 1. 21. 2,097원, 2013. 1. 22. 600,000원, 2013. 2. 20. 717원, 합계 2,352,069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위 회사를 위하여 70,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4. 12. 2.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마. 원고는 2012. 9. 20.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체결한 전월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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