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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500636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7. 7. 3.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 C으로부터 ‘아파트 임차보증금 25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200,000,000원에 대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주면 전에 돌려주지 못한 돈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등을 피고 C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 C은 2012. 8. 8.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전세를 안고 아파트를 매수하겠다’고 하여 매도인으로 피고 A을 소개받았다.

다. 피고 A은 부산 연제구 D아파트 102동 1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우선 다른 사람을 끼워서 전세계약을 하여 들어온 후에 그 전세금을 안고 집을 매수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라.

피고 A, C은 2012. 8. 8. 피고 A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는 내용으로 피고 A, B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에 따르면 임대차보증금은 25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2. 9. 6.부터 2014. 9. 5.까지이고,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며 잔금 200,000,000원은 2012. 9. 6.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 마.

피고 A은 2012. 8. 28.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금 50,000,000원은 실제로 피고 A이 수령한 것은 아니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바. 피고 B은 2012. 9. 7.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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