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000만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9.경 수원시 팔달구 F아파트 102동 703호에 대하여 피해자 E와 2년간 임차보증금 6,000만원, 월 임대료를 7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7. 6.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000만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위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4,800만원의 질권을 설정하였고, 피해자는 질권설정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9.경 수원시 팔달구 F아파트 앞 G부동산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반환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 조건을 임차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월차임을 100만원으로 변경하는 대신 나머지 임차보증금 4,000만원을 자신에게 주면 바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금을 갚고 질권 설정을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질권 관련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아파트월세계약서, 내용증명서, 이체확인증, 질권설정 승낙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영수증, 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2. 12. 19. 작성된 변경 월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질권설정해지’에 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상당기간 지난 후 현대캐피탈로부터 소 제기를 당하자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보낸 내용증명에도 ‘질권설정해지’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현대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을 갚고 질권 설정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기망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