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5가단5095756
구상금
주문

1. 피고 A,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603,911원 및 그중 98,724,097원에 대하여 2013. 10. 29.부터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D과 E은 D의 사실혼 배우자이던 피고 B 소유의 서울 노원구 F아파트 102동 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E의 내연녀인 피고 A에게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E이 피고 A에게 ‘강원도 인제군 G에 위치한 H주유소 운영자금을 대출받는 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승낙한 피고 A와 함께 2012. 3. 15.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이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 가서 피고 C에게 ‘피고 B과 피고 A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아파트 전세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ㆍ서명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 C은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 등에 관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지급기일: 계약금 2000만 원 계약시, 중도금 3000만 원 2012. 3. 19., 잔금 1억 5000만 원 2012. 3. 27.), 임대차기간 2012. 3. 27.부터 2014. 3. 26.까지로 하는 전세 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갑 제2호증의 2) 이하 합쳐서'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이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고,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의 각 임대인란에 “B”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 B의 도장을 날인하였으며, 피고 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의 임차인란에 서명날인하였고,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의 중개업자란인 서명날인하였다.

나. 피고 A는 2012. 3. 21.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