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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6노2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금액이 36만 원으로 비교적 많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한편 동종 사기죄 등으로 20여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진지하게 알코올의 존 증 치료를 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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