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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30 2017노37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알코올의 존 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알코올의 존 증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을 마구 폭행하여 전치 6 주의 상해를 가하고,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긴급한 상황에서의 의료 업무를 방해하고 의사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절할 때까지 때리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점, 특수 협박죄 등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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