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알코올의 존 증에서 비롯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을 통한 격리보다 알코올의 존 증의 치료가 더욱 필요하고 피고 인도 치료를 받고 재기하려는 의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경위로 저지른 상해죄 등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존 증의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