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고단305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2. 9. 14. 21:3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레노보(lenovo)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2012. 10. 1. 20:0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보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013고단1039』
1. 절도
가. 2013. 2. 2. 07:3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사무실에 들어가 책상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통장 1개와 인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나. 2013. 2. 2. 20:00경 'E' 기숙사에서 방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돼지저금통을 갈라 저금통 안에 있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다. 2013. 2. 28. 03:40경 동두천시 G에 있는 'H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의 락커룸 열쇠를 가져간 뒤,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락커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5돈 금반지 1개, LG스마트폰 1대, 우체국 현금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라. 2013. 3. 4. 04:00경 동두천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친구인 L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L이 용변을 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L이 벗어 둔 점퍼 주머니에서 농협 직불카드 1장을 꺼낸 후, 같은 날 04:18경 M에 있는 ‘N편의점’ 앞에 설치된 피해자 노틸러스 효성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L의 농협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13회에 걸쳐 합계 3,700,000원을 인출하여 위 금원을 절취하고, L 소유의 농협 직불카드는 현금 인출후 곧바로 L의 지갑에 넣어둠.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