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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8 2017가단67910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일제 강점기 시행된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강원도 평창군 B 전 1,434평의 소유자로 사정받았다.

나. 그런데 위 B 토지는 C, D 토지로 분할되었고, 그 후 위 D 토지는 1967. 6. 28. 위 D 전 826평(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위 E 전 294평(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96. 5. 31. 접수 제6239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망 A의 후손으로서 상속을 통하여 현재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가 위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 원고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망 A와 원고의 선조인 망 F가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없고(주장 Ⅰ),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제3자에게 처분되었거나 처분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여 사정명의인 망 A의 후손들이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고(주장 Ⅱ),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미 이를 시효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주장 Ⅲ). 나.

판 단 1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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