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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나5929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R에게 지가증권이 발급되었다면 이로써 위 증권 발급 당시 위 R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정당한 소유자였다고 추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비자경농지의 지주에게 발급되는 지가증권은 농지대가보상금채권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농지소유관계를 나타내는 증서는 아니므로, 지가증권을 발급받은 자가 바로 분배대상농지의 소유권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다55878 판결 참조). 또한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상환대장 등에 일제시대 토지사정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구 토지대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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