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여주군 C리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D이 여주군 E 답 402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그 후 위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면적 단위 환산을 거쳐 여주시 C리 답 1,3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57. 11. 9. 접수 제2291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소유권은 원소유자인 원고에게 환원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판결).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구 토지대장이나 분배농지상환대장 등에 일제강점기 토지사정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