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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3 2014노319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는 벌금 50만원, 피고인 B은 벌금 30만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서면결의서 중 의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비밀투표의 취지에 반한다고 여겨 이 사건 서면결의서 등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적인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당시 ‘서면결의서의 내용 및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의 명단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을 신뢰하였고, 참석자명부와 서면결의서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의사록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고발당한 이후 조합의 임원지위에서 물러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고발인 E가 원심에서 고발을 취하하고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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