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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7 2013노608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1) 조합원 등의 요청에 따라 공개대상 서류 및 자료를 복사해 줄 때 조합원의 이름, 주소 등의 개인정보도 함께 복사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 제81조 제3항이 개정되었으므로, 총회의 서면결의서는 더 이상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 제1항의 따라 조합장에게 복사의무가 부과된 관련 자료가 아니다. 2) 가사 조합장이 서면결의서를 복사해 줄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그 복사 요청의 목적에 따라 복사청구를 한 조합원의 이익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다른 조합원의 이익을 형량하고 비밀투표의 원칙을 고려하여 복사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3) 따라서, 서면결의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복사를 요청한 G에게 서면결의서 중 찬반여부 부분만 가리고 조합원의 이름, 주소, 권리소재지를 공개하여 복사해 준 피고인을 도시정비법위반죄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의 선고유예 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 제1항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의 복사를 요청하면 조합장 등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총회의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는바, 총회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조합원 등의 의사결정내용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서면결의서상의 결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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