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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5 2013고단307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경 구리시 D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이고, E는 같은 날 구리시 D재개발정비사업조합 감사로 선출되어 재직하던 중 2012. 4. 13.경 감사에서 해임된 자이다.

재개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3.경 경기도 구리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있었던 D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위 E에 대한 감사해임안 직접투표 참석자명부 및 서면결의서, 임시총회 7호 안건 처리시 제출된 서면결의서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총회회의록, 서면결의서, 참석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서면결의서와 참석자 명부 외에 나머지 서류는 모두 인터넷에 공개한 점, 공개하지 않은 위 서면결의서 등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어차피 관련 민사소송을 통하여 고소인에게 열람ㆍ등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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