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284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2. 16. 02:10경 부산 사하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사실은 주류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합계 38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합의,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