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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22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15. 2. 16. 02:10경 부산 사하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서, 사실은 주류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합계 38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노래방 안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주류대금을 결제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위 G에게 '이 씹할 놈아, 나를 왜 깨우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으려고 하고, 위 G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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