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174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빌라의 매수인이고, 피해자 D은 위 C빌라의 매도인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9:00경 위 C빌라에서 피해자가 살고 있는 401호에 아무도 없는 것을 알고 출입문 번호 키를 누르고 침입한 후 방수공사 업자로 하여금 옥상으로 가서 방수공사를 하게 한 후 계속하여 방수공사를 위해 옥상에서 3층으로 사다리를 놓아 피해자가 살고 있는 303호 베란다에 공사업자로 하여금 침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이전부터 옥상공사를 해왔기 때문에 피해자도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방수공사는 여름철 장마를 대비하여 꼭 필요한 공사여서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이전 피고인이 화장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출입을 허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화장실 사용문제로 분쟁이 생기자 피해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최초에 약정된 2013. 8. 5. 집을 비워주기로 하면서 방수공사를 위한 출입도 불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서로 감정이 더욱 나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C빌라 401호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위 C빌라 401호와 303호에 들어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