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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22 2012고정251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경 대전 서구 C빌라 110동 벽에, 위 빌라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D이 우유 1년을 먹으면 한달치 서비스로 주는데 한 달 하루 그건 서비스니 돈은 못준다고 하고서 끊었다. 이런 사람한테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동회비를 맡길 수 있을까. 불법 불법하시는데 401호 이사 오기 전 공사한 것이고 뭐 어째든 불법이니 그리 따지면 당신 또한 불법이지 않나“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이유

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해 보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102호)과 D(301호)은 모두 C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D은 2010. 7.경 우유를 판매하는 E로부터 1년 동안 우유를 먹으면 그 중 한달치 비용을 감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의를 받아 우유를 먹기 시작하다가 1개월 1일이 지나 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E가 D이 살고 있는 C빌라로 찾아와 피고인 등 위 빌라 입주민들에게 ‘우유값 수금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D을 만날 수 있냐’는 취지로 물어보았다(수사기록 제18, 41면 등 참조). 2) 한편 D은 C빌라의 동회비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무렵 피고인에게 ‘오물세 두세달 안 낸 것을 내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작성해서 위 C빌라 102호 출입문에 붙여 놓았고(수사기록 제17면, D의 법정진술 등 참조), 이에 피고인이 ‘얼굴보고 얘기하고자 하였으나 (D이) 메모지만 남기니 사용내역서를 보고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C빌라 내부 2층에 붙였다

(수사기록 제27면). 3 D은 피고인의 메모를 보고는 피고인을 ‘컴퓨터’ 혹은 ‘102호’라 지칭하며 자신의 주장을 장황하게 기재한 후 '반박하려면 이렇게 글로써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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