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고정15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은평구 C빌라 402호에 거주하는 자, 피해자 D은 위 C빌라의 4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4. 18:40경 위 C빌라에서 이웃사람들이 싫다는 이유로 위 C빌라 2층부터 4층까지 총 3개층 계단에 설치된 피해자 D 등의 소유의 유리창 4장을 건물 밖으로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뜨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D(49세)의 양손과 무릎 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수사기록 순번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