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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8.31 2015가단258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7. 5.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였고(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 2005. 7. 15. 무렵까지 그 중 3억 9,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나. 피고는 2007. 10. 1. 원고에게 D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채권자 E(피고의 제수),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터 잡아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C의 부동산 사업을 위한 잔고증명이 필요하다며 5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돈 5억 원을 변제기 2005. 7. 6.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피고는 그 중 3억 9,000만 원을 갚았다.

이후 피고는 나머지 돈을 갚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하였으나, 원고는 배당을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이 사건 돈은 대여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5. 7. 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주어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와 피고는 공주시 F 일대 아파트 시행사업에 각 5억 원씩을 투자하기로 하고, 우선 사업부지의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데 쓸 로비자금으로 각 1억 원씩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위 과정에서 원고에게 실제로 투자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C 계좌에 5억 원을 입금하라고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돈을 송금하였다.

이후 로비자금으로 원고가 1억 1,000만 원, 피고가 9,000만 원을 각 투자하기로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돈 중 3억 9,000만 원을 돌려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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