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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14 2015나2195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 12. 18. 접수 제70094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본인이 채무자 C 부산광역시 동래구 E에 대하여 2007년 12월 18일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2007. 12. 18.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등기접수 제70094호로서 등기를 필한 바 위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한 본인의 채권액 400,000,000원의 채권을 위 근저당권과 함께 귀하에게 양도한다.

나. C의 실질적 대표인 D는 2013. 2. 13.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 양도ㆍ양수증서(이하 ‘이 사건 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 2. 20. 접수 제7762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한편, 별지 목록 4, 13, 23, 24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부산지방법원 H, I, J)가 개시되어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고, 피고는 2015. 7. 28.경 위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77,613,478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4, 갑 제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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