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7. 3. 20.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C와의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7. 3. 15. 접수 제52750호로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내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7. 3. 20. 접수 제55251호로 2017. 3. 17.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채권양도계약이나 근저당권이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소외 D이 원고의 인감도장 및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D은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그 잔금지급을 위하여 C의 처남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인바, 위 근저당권의 처분권한은 D에게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D으로부터 경료받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확정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고, 갑 제4, 7, 8, 11 내지 16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