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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2 2014가합12136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7. 12. 18. 접수 제70094호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C의 실질적 대표인 D는 2013. 2. 13.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 양도ㆍ양수증서(이하 ‘이 사건 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본인이 채무자 C 부산광역시 동래구 E에 대하여 2007년 12월 18일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취득하고 2007. 12. 18.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등기접수 제70094호로서 등기를 필한 바 위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한 본인의 채권액 400,000,000원의 채권을 위 근저당권과 함께 귀하에게 양도한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3. 2. 20. 접수 제7762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4,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받는 대가로 원고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현재까지 그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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