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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4 2016가합199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18. C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70094호로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C은 2013. 2. 20. 피고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과 접수 제7762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3. 2. 13.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C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해 주었는데, 피고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근저당권양도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2136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5. 3. 12. 위 법원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약정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이하 ‘제1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 C이 부산고등법원 2015나219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후순위근저당권자인 D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거나 그 피담보채권액이 2억 원에 불과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합108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2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9. 4.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4억 원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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