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수입업 등을 하는데, 수출업자인 중국의 DALIAN
S. J. INTERNATIONAL TRADING CO., LTD.(이하 ‘이 사건 수출업자’라 한다)로부터 건조된 팥(225톤), 대두(백태, 4톤), 콩나물콩(0.5톤), 녹두(3톤)(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중국 다롄(大連)항에서 선적하고, 광양항을 통해 반입한 후, 2011. 8. 4.부터 2012. 1. 13.까지 거래가격을 별지 1 목록 ‘신고가격’란 아래의 ‘달러/톤’란 각 기재와 같이 수입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광주세관장에게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가격심사를 의뢰하였고, 광주세관장은 원고에 대한 가격심사(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이 사건 가격심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13. 1. 21.경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통관시 제출한 과세자료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관세법 제30조 제5항 제1호 및 제3호,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를 적용코자 하였으나 농산물의 특성상 동종동질물품을 찾을 수 없어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톤당 팥은 888~1,210달러, 대두는 679달러, 콩나물콩은 1,030달러, 녹두는 2,068달러)으로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가격심사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 22.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재경정전’란 아래의 ‘달러/톤’, ‘과세가격’, ‘관세’, ‘추징세액’란의 각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