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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12.19 2017가단10231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6. 7. 5.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준공 1) 원고들은 2016. 7. 5.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신축에 대하여 공사대금 1억 600만 원, 준공예정일 2016. 10. 말경으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공사도급계약의 범위에 ① 추가 설계도면 의뢰비, ② 인입로 입구 콘크리트 포장비, ③ 동쪽 벽면의 창고 설치비(50만 원), ④ 싱크대신발장 설치비가 포함되었다.

3) 피고는 2016. 11. 중순경 위 공사를 마쳤으나, ‘동쪽 벽면의 창고’는 설치하지 않았고, 원고들로부터 합계 1억 7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6. 11. 10.경 및 2016. 11. 12.경 현금으로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2017. 3.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이 내려졌다. 나. 공사비 감정촉탁결과 1) 이 사건 건물의 공사과정에서 추가적인 지반공사가 필요한지 여부는 확인이 불가능하나, 기초공사는 추가적으로 대폭 변경이 있는 공사를 하였음이 인정되었다.

2) 건축허가 신청 시 및 사용승인 시 건축도면의 차이는 ① 기초공사(2016. 8.경 실시), ② 외벽 상하부 공사(2016. 9. 1. 이후 실시) 등이다. 3) 건축도면의 변경에 따라, ① 기초공사비는 2016년 상반기(2016. 8. 31.까지) 기준 13,852,974원(부가가치세 제외), ② 외벽 상하부 공사비는 2016년 하반기(2016. 9. 1.부터) 기준 5,477,659원(부가가치세 제외)이 각 증가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8호증, 포항시 북구청D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원고들은 감정촉탁결과의 핵심적인 근거가 된 을 제1718호증이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사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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