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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52053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3,332,3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이유

....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5. 11. 2.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일 2016. 1. 30.,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원고 B은 2015. 11. 16.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일 2016. 1. 30.,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나. 피고가 위 변제기일에 원고들에 대한 각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피고와 위 각 대여계약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각 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 원고 A와 피고의 계약 내용 제1조(대여금약정) ① 기존 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5년 11월 2일부터 2016년 1월 30일까지는 원금 2억 원에 대하여 연 12%로 계산된 금액을 원고 A에게 이자로 변경약정일로부터 7일 내에 지급키로 한다.

② 원금 2억 원 중 1억 원은 기존 약정 변제기일인 2016년 1월 31일부터 2016년 6월 30일을 대여기간으로 하며, 2016년 6월 30일에 원금 1억 원과 연 14%의 이자를 합하여 원고 A에게 지급키로 한다.

③ 나머지 원금 1억 원은 기존약정 변제기일인 2016년 1월 31일부터 2016년 11월 1일을 대여기간으로 하며 2016년 11월 1일에 원금 1억 원과 연 14%의 이자를 합하여 원고 A에게 지급키로 한다.

제2조(연체이자) 변제기한을 연체시 연체시점부터 변제완료일까지 기존 이자율에 연 4%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키로 한다.

* 원고 B과 피고의 계약 내용 제1조(대여금약정) ① 기존 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5년 11월 2일부터 2016년 1월 30일까지는 원금 1억 원에 대하여 연 12%로 계산된 금액을 원고 B에게 이자로 변경약정일로부터 7일 내에 지급키로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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