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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1 2016고단1874
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874』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7. 2. 20:3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뒷산에서 미리 준비한 톨루엔 성분이 있는 본드( 합성고무 접착제 )를 코로 흡입하였다.

『2016 고단 1910』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2. 1. 21:00 경, 같은 달

2. 21:00 경 2 차례에 걸쳐 거제시 E에 있는 F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본드를 빈 우유 갑에 넣은 뒤 그 우유 갑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8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감정 의뢰 회보

1. 내사보고

1. 사진 『2016 고단 18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많으나 10여 년 전의 것인 점, 신앙생활과 사회 공헌 활동 등 그동안 성실히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 한번 단속된 후 수사를 받는 도중 다시 재범한 점, 10여 년 전이 긴 하나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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