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2 2016고단104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2015 고단 2889호의 증 제 1, 2호( 부탄 가스통,...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2015. 7.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5. 7. 26. 대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2889』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30. 09:30 경부터 11:10 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C 아파트 뒤편 야산에서 환각물질인 노르말부탄과 이소부탄, 프로 판이 들어 있는 ' 맥스 부탄' 가스 1통의 입구를 동전으로 눌러 비닐봉지에 가스를 분사한 후 그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6 고단 1042』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 16:20 경부터 16:50 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D,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노르말부탄과 이소부탄, 프로 판이 들어 있는 ‘ 썬 연료’ 가스 1통의 입구를 동전으로 눌러 비닐봉지에 가스를 분사한 후 그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2015 고단 288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환각물질 감정서 『2016 고단 104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환각물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