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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6.16 2017고단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23:00 경 공주시 C 아파트 103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찾아온 동네 후배 피해자 D(53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예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우 안 렌즈를 손상한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렌즈 값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약을 올리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방 안에 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각 수사보고[ 현장 상황 등, 현장에서 압수한 칼의 모습에 대한 수사, 사진( 압수품 DNA 채취 과정) 첨부에 대하여], 유전자 감정서 1부

1. 응급실 진료기록, 진단서 사본, 현장 사진,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두르는 등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볼 때, 보호 관찰 하에 알콜 중독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방지와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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