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20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08:05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한 부엌칼(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 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D( 여, 29세) 을 향해 마치 찌를 것처럼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 여기서 떠나라, 떠나 ”라고 큰 소리로 말한 다음 위 부엌칼로 진열대를 1회 내리쳐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정신질환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