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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31 2017고단9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07:35 분경 원주시 C 아파트 105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여, 30세) 가 집에 어린 아이들을 두고 외출하였다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밀치고,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통과 엉덩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 17cm, 전체 길이 : 31cm) 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 목,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행동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건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폭력 성과 위험성이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부부로써 함께 살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와 성행 개선을 위해 보호 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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