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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9 2017고단28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 세) 과 2016. 12. 경부터 교제를 해 오다 2017. 3. 초순경 헤어진 사이로 교제할 당시 피해자가 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주지 않고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여 온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15. 20:20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 반찬을 가지고 방 문하였다가 방 안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어떻게 할 거냐

돈을 줄 거가 돈 도. ”라고 말하며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5 회 때리고, 그 곳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 자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뒤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온 몸을 발로 수 회 차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27cm, 날 길이 16cm) 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깨진 소주병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의 동기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보호 관찰 하에 우울증 등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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