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3 급으로 조현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62세 )와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동생과 누나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23:00 경 수원시 영통구 D B01 호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 내일 아침에 일을 가려면 TV를 끄고 자라” 는 말을 하였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니가 뭐 잘났다고
나한테 충고를 하냐,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저 건 밖에 나가서 뒈지지도 않 네 ”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죽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과도 2개( 각 손잡이 길이 10cm, 칼날 길이 10cm, 총 칼 길이 20cm )를 가지고 거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잡고 오른손에 든 위 과도 2개로 피해자의 목 뒤쪽과 뒷머리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날이 무디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과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C의 현재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