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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7 2019고합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1. 8. 18. 03:4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오피스텔 근처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친구와 함께 귀가하는 피해자 B(여, 26세)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지에 들어가면서 술에 취하여 현관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것을 보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여 옷방 안에 숨어있던 중 같은 날 04:04경 피해자가 옷방으로 들어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옷가지를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씌우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주저앉으며 ‘원하는 거 다 드릴 테니 살려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게 한 후 피해자를 양팔로 붙잡고 침대에 눕혀 팬티를 벗기고, 공포에 질린 피해자가 얼굴에 씌운 옷을 벗겨 내려 하자 “죽여 버린다.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위를 5~6회 가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이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가기 전에 한 번 더 해야겠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재차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현관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가방 4~5개를 가지고 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그거 가짜다. 가지고 가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말리자 ‘그러면 집까지 가야되는데 택시비가 없으니 택시비를 달라‘고 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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