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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17 2017고단1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23:5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익산시 동서로 61길 34에 있는 부영아파트 삼거리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전자 랜드 사거리 방면에서 어 양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 운전의 택시 전방에는 피해자 D(46 세) 이 E 운전의 F 화물차에 부딪혀 도로에 넘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도로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피고 인의 위 택시로 밟고 넘어가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20. 01:28. 경 원광대학 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피해자 부검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2 차 사고 피의자 A 검거 경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유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3 유형( 치사 후 도주) > 감경영역 (2 년 6월 ~4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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