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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4 2014고단2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태화 쥬디스 앞 도로를 롯데리아 쪽에서 중앙대로 쪽을 향하여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번화가의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보행자들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갓길을 따라 걷던 피해자 C(여, 2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밟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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