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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청하면 장산리 신금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만경 방향에서 청하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농로와 인접한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도로가에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구역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87세)의 좌측 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 좌측 전두엽 부위의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차량판독용 CCTV 자료요청결과 회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의차량 수리비 청구서 첨부, 사고도로 재확인 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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