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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8 2020고정1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 06:3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인근 D편의점을 경유하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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