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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475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2020.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8. 09: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오토바이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진(단속된 오토바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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