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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4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 00:20경 화성시 남양읍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나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컸고 결국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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