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23:00경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 1 탑골삼거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3:49경부터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