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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6915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2. 17. 00:30경 장소 서울 관악구 E 앞 편도 4차로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4차로를 진행하다가 선행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3차로로 진로변경하였고, 이에 3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2차로쪽으로 피하면서 감속하였는데 후행하던 소외 1번 차량이 2차로에 걸치며 원고 차량을 추돌, 2차로를 진행하던 소외 2번 차량이 위 사고를 피하여 1차로쪽으로 피하며 1차로를 진행하는 소외 3번 차량의 우측면을 충돌하고 그 반동으로 소외 4번 차량이 우측으로 틀어지며 원고 차량의 좌측면 앞부분을 다시 충돌함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2,132,628원(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휴차료 127,320원, 견인료 37,400원 합계 2,297,348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무리하게 차로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피양가능성이 없었던 점, 후방 차량이 원고 차량과 근거리에 있어 부득이하게 2차로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이 �향지시등을 켜지도 않은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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