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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360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3. 10. 02:35경 장소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부근 편도 4차선 도로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하다가 1차로상에서 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측면으로 충돌함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289,978원(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휴차료 36,200원 합계 1,326,178원이 소요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 방향지시등 없이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방법을 위반하여 1차로로 진입한 것으로 피고 차량이 1차로로 급진입할 것을 예상하거나 이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비하여 한참 앞에서 진행하였고 속도도 매우 줄여 서행하고 있었으며 브레이크까지 밟아가면서 1차로 쪽으로 진입의사를 밝혔는데도 원고 차량이 1차로로 속도를 내어 무리하게 진입한 과실도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보다 앞서서 진행하면서 3차로에서 2차로로 변경할 당시에는 제동장치를 밟고 비교적 느린 속도로 진행한 점은 인정되나, 원고 차량이 2차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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