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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나4085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6. 20. 16:00경 장소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매장 앞 도로 충돌상황 직진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면서 피고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일시 정지한 원고 차량을 충돌함 보험금지급액 4,432,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앞에서 진행하다가 후진하면서 피고 차량의 뒤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일방적으로 역돌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후방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근접하게 진행한 잘못 등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 앞서서 위 도로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정지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 차량도 정지한 점,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은 차량의 운전자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 차량이 갑자기 정지한 직후 바로 후진하면서 정지해 있던 원고 차량을 충돌한 점,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었는데도 피고 차량이 도로 위에서 갑자기 후진하리라는 것까지 예상하거나(이를 예상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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