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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246209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인천 남동구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이 사건 공사 중 공사현장의 성토, 지반의 평탄화 작업 등 토목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이다.

나. 원고 소속 운전사인 소외 F는 시흥시 G에 위치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채취한 토사를 원고 소유의 H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싣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2018. 5. 19. 15: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착하였다.

F가 토사를 하차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이 균형을 잃고 옆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견인료 1,500,000원 및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34,0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제9, 10호증,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사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의 하도급업체로서 피고들이 위탁한 토사 운반 및 하차 작업에 있어 지반이 침하되어 차량이 전도되지 않도록 지반을 견고히 하고, 작업 전 폭우로 인해 지반이 약해진 경우 그 출입을 정지하고 지반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을 확인한 후 작업을 지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무리하게 작업지시를 내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진입로 내지 도로는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이라 할 수 있는데, 위 공작물에 이 사건 차량과 같은 덤프트럭이 적재물을 하차함에 있어 그 중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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