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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고단277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2018고단2770』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건물 G호에 있는 ㈜H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5.경부터 2017. 12. 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4,693,54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미지급 하였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2770』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F건물 G에 있는 ㈜H의 실제 대표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8.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6,805,556원, 2017. 8. 7.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7,000,000원, 2017. 5. 15.경부터 201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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